납부 토초세 6천7백억 돌려주나/「효력정지」결정에 납세자들 관심

납부 토초세 6천7백억 돌려주나/「효력정지」결정에 납세자들 관심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4-07-30 00:00
수정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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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개별소송 통해 환급여부 판정/손배자 미납자/헌재결정따라 권리구제 확실/국세청,“과세분엔 소급적용 안해… 환급불가”

앞으로 토초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또 이미 낸 사람은 구제받을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가 29일 토초세법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토초세 적용대상인 납세자와 이미 세금을 낸 사람에 대한 구제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토초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민원이 쏟아지고 세금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이 급증했다.이와 관련,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만도 2백여건에 이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토초세법의 폐기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미 세금을 낸 사람과 세금고지서를 받고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환급 및 구제 여부와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등으로 대별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토초세 과세대상 및 과세액은 모두 9만4천1백77명에 9천4백77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 한햇동안 걷힌 세금은 1천9백5억원이며 그 이전에낸 부분과 올 상반기 납세분까지 합치면 총징세액은 6천7백여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6천7백억원의 토초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납세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납세자중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즉 헌재가 법개정을 촉구한만큼 국회의 법개폐 이후 새 법에 따라 세금면제를 받게 된다.

둘째,이미 토초세를 낸뒤 아무런 소송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경우다.

헌법재판소법은 형사사건 이외에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어 이경우 원칙적으로는 구제가 어렵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같은 점을 고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변형결정을 내려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이 경우 소송은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받아갔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각급 법원에 토초세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이와 유사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구제가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셋째,국세청에 재심청구가 계류중이거나 3년 분납조건으로 아직 미납된 경우 납세의무는 자동유보된다.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법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법원에서 형확정판결을 받은 납세자는 현행법상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다.

이와 관련,최재천변호사는 『법원이 이미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납세자들의 권리구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납세자들이 이처럼 복잡한 절차보다는 국세청을 상대로 직접 환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국세청은 환급해줄 경우 세수정책에 구멍이 뚫리고 조세정책에 혼선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양측간의 마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납부고지서를 받은뒤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채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경우로 이는 해석이 양분된다.

한편 국세청의 이명래 재산세 2과장은 29일 『이미 과세된 세금(국세)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나 해석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며 『헌재의 결정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앞으로의 과세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논란이 이는 경우는 토초세를 내지 않았거나 분납으로 일부만 낸 경우이다.헌재의 결정으로 이 경우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국세청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명래 과장은 『헌재의 결정은 지난 해에 과세한 토초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토초세를 내지 않은 납세자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토초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세금을 체납했을 때처럼 강제집행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소송에 계류된 건은 헌재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임정만 법무담당관도 『법적인 안정성 때문에 헌재의 판결은 이미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며 『불만이 있는 납세자들은 개별적인 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끝난 토초세와 관련된 소송 건수는 1백8건(총 소송건수는 5백41건)으로,국세청은 1백건에서 승소했고 8건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미 과세한 토초세를 징수하겠다고 하지만 납세자들이 제대로 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편이다.<곽태헌기자>
1994-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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