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학원설립 등록제로 전환
내년부터 국민학생에게 국어·산수·사회·과학등 일반교과목에 대한 학원과외가 허용된다.
이로써 유아를 비롯,국교생부터 고교생까지 학원교습이 자유로워진다.
또 대학원생이 개인에 대한 과외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15개지역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교생 교습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학원설립을 허용,국어·산수등 국교의 일반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학원의 시설규모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학원설립시 교습과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한 현행 설립요건을 완화,「등록제」로 일원화한다.
또 개인적인 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동일호적내 친족과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학원수강료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수강료를 자유화하되 지나친수강료인상은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설립및 운영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무인가학원설립등 위반시의 벌금을 현행보다 1백만원 올린 2백만∼3백만원으로 인상한다.<박선화기자>
내년부터 국민학생에게 국어·산수·사회·과학등 일반교과목에 대한 학원과외가 허용된다.
이로써 유아를 비롯,국교생부터 고교생까지 학원교습이 자유로워진다.
또 대학원생이 개인에 대한 과외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15개지역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교생 교습과정을 할 수 있도록 학원설립을 허용,국어·산수등 국교의 일반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학원의 시설규모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학원설립시 교습과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받도록 한 현행 설립요건을 완화,「등록제」로 일원화한다.
또 개인적인 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동일호적내 친족과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학원수강료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수강료를 자유화하되 지나친수강료인상은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원설립및 운영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무인가학원설립등 위반시의 벌금을 현행보다 1백만원 올린 2백만∼3백만원으로 인상한다.<박선화기자>
1994-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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