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농공단지 조성 허용/「규제완화」 실무위
오는 8월부터 어느 지역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지 여부를 10일 이내에 알 수 있다.지금은 기업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도시계획,환경영향,농지전용 등 54개 토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관계당국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27일 제17차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한리헌기획원 차관)를 열고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11건의 공장입지 관련 행정규제 완화방안을 마련,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가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입지 신청을 받아 10일 이내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알려주는 공장입지 기준확인서 발급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등 6개 토지관련 법령에 분산된 공장입지 관련 사항을 한데 묶은 「용도지역별 공장입지 허용기준」을 오는 10월까지 통합,고시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공단으로 이전한 업체가 기존 공장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토지매매 부진에 따른 비업무용 판정 등의 불이익을 면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도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이 직접 개발한 농공단지를 계열사 등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지역에 따라 10만∼30만평으로 구분된 시·군당 농공단지 개발 연면적 한도가 일률적으로 30만평으로 확대된다.지금은 전체 분양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입주희망 업체를 미리 확보해야 농공단지를 개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선개발 후분양 방식으로 바뀐다.<염주영기자>
오는 8월부터 어느 지역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지 여부를 10일 이내에 알 수 있다.지금은 기업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도시계획,환경영향,농지전용 등 54개 토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관계당국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27일 제17차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한리헌기획원 차관)를 열고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11건의 공장입지 관련 행정규제 완화방안을 마련,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가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입지 신청을 받아 10일 이내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알려주는 공장입지 기준확인서 발급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등 6개 토지관련 법령에 분산된 공장입지 관련 사항을 한데 묶은 「용도지역별 공장입지 허용기준」을 오는 10월까지 통합,고시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공단으로 이전한 업체가 기존 공장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토지매매 부진에 따른 비업무용 판정 등의 불이익을 면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도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이 직접 개발한 농공단지를 계열사 등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지역에 따라 10만∼30만평으로 구분된 시·군당 농공단지 개발 연면적 한도가 일률적으로 30만평으로 확대된다.지금은 전체 분양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입주희망 업체를 미리 확보해야 농공단지를 개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선개발 후분양 방식으로 바뀐다.<염주영기자>
1994-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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