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개인연금 가입 특정기관 지정/제외 금융기관 반발 “파문”

포철 개인연금 가입 특정기관 지정/제외 금융기관 반발 “파문”

입력 1994-07-24 00:00
수정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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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사들 법적 대응 움직임

포항제철이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직원들에게 개인연금을 들도록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철이 최근 직장협의회에서 제일·한일·국민 등 3개 은행,삼성·교보·대한 등 3개 생보사,한국·국민·대한 등 3개 투신사 등 9개 금융기관에 한해 직원들이 개인연금에 들면 다음달부터 5만5천원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원 대상에서 빠진 32개 생보사와 11개 손보사들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포철이 취소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포철은 『복리후생 측면에서 5만5천원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며 금융기관의 영업실적을 감안해 9개 금융기관을 선정했다』며 『가입을 의무화한 게 아니라 권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보 및 손보업체들은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중에 특정 업체만 지정한 것은 영업을 간접적으로 제한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포철이 삼성생명 회장을 지낸 김만제 회장을 의식,당초 삼성생명만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뒤늦게 지원 대상을 늘린 것은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중·소형 보험사들은 큰 타격을 입으며 다른 업체들도 포철의 선례를 따르려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와 관계당국에 제소 및 시정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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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는 포철 자료를 입수해 검토중이며 금융기관이 제소하면 직권 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백문일기자>
1994-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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