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3일 부도를 낸 뒤 한솔제지가 인수한 상품 포장용 백판지를 생산하는 (주)동창제지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동창제지는 지난 2월7일 수원 지방법원에 낸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회사 정리 채권 및 주식 신고기간이 오는 8월27일까지로 정해졌다고 21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김규환기자>
동창제지는 지난 2월7일 수원 지방법원에 낸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회사 정리 채권 및 주식 신고기간이 오는 8월27일까지로 정해졌다고 21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김규환기자>
1994-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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