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방식 대폭 개선

증인신문방식 대폭 개선

입력 1994-07-21 00:00
수정 199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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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예」·「아니오」 대신 상황설명 허용

지금까지 민사재판에 출석한 증인의 답변관행으로 사용돼 왔던 「예」또는 「아니요」의 유도식 증인신문제도가 증인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크게 개선된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의 효율적 심리를 위한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을 내년 전반기까지 마련,시범법원의 시행을 거쳐 오는 96년부터 전국법원에서 확대실시키로했다.

윤관대법원장은 20일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대법관 6명의 교체인사후 처음으로 전체 대법관회의를 주재,재판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과 사실심 강화방안등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또 형사재판에 있어서 불구속 재판원칙을 확대하고 양형의 적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곧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밖에 통일에 대비한 사법운용방안으로 통일시 재판제도 및 등기·호적제도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벌여나갈 방침이다.
1994-07-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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