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목포파두목 구속/히로뽕 상습투약·탈세혐의

조직폭력 목포파두목 구속/히로뽕 상습투약·탈세혐의

입력 1994-07-20 00:00
수정 199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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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유창종부장검사)는 19일 히로뽕을 상습투약해온 폭력조직 「목포파」두목 강대우씨(46·폭력등 전과6범)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씨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R호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조작,세금을 포탈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도 적용하는 한편 이 업소 경리상무 강민부씨(5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강씨는 지난 5월 하순 히로뽕사범으로 당국에 수배중인 고모씨로부터 히로뽕 0.12g(시가 40만원)을 공급받아 서울 강서구 등촌동 모여관에서 투약하는등 지난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성종수기자>

1994-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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