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 이영렬검사는 19일 9백여만달러를 불법환전해온 전S은행 신사동지점 외환담당과장 이화종씨(42)와 암달러상 송순자씨(41·서울 종로구 평창동)등 3명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암달러상 송씨로부터 이모씨의 해외이주확인서·여권등 환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뒤 은행창구를 통하지 않고 2만달러어치의 해외송금수표를 환전해 주는등 92년부터 지금까지 1백30여차례에 걸쳐 9백40만달러(75억원)를 당국의 허가없이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암달러상 송씨로부터 이모씨의 해외이주확인서·여권등 환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뒤 은행창구를 통하지 않고 2만달러어치의 해외송금수표를 환전해 주는등 92년부터 지금까지 1백30여차례에 걸쳐 9백40만달러(75억원)를 당국의 허가없이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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