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중금속·대장균 허용 기준도 마련
앞으로 불량식품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는 신문이나 TV등 대중매체를 통해 시정조치를 알리고 반드시 사과공고를 내야 하며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전량을 반환하거나 회수·폐기하는 「식품 리콜제」가 실시된다.
또 청량음료 제조업·다류식품 제조업등 28종으로 세분화된 식품업종이 식품제조가공업 1개 업종으로 통폐합돼 이 영업허가만 받으면 각종 식품을 제한없이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식품품목허가제를 폐지,제조가공업 허가만 받으면 식품공전기준에 따라 식품을 자유롭게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행정 쇄신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99년까지 모두 2백65억원을 들여 추진할 이 대책에 따르면 제조업체에 식품생산및 가공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대신 식품안전기준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보사부는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단체 직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표시기준위반 과대광고와 불량식품등을 적발해내도록 했다.
또 식품원료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도입,연말까지 소시지와 햄등 적용이 용이한 일부 품목에 대한 중점관리기준을 설정하고 99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공전을 개정,중금속 허용기준을 설정키로 했다.이에따라 콩기름등 22개 품목에 대해 철 1.5ppm이하,동 0.1ppm이하,납 0.1ppm이하로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다류·건강보조식품·면류·도시락등에 대해서는 대장균기준을,식품가공류·어육가공품및 절임식품에 대해서는 일반세균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이건영기자>
앞으로 불량식품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는 신문이나 TV등 대중매체를 통해 시정조치를 알리고 반드시 사과공고를 내야 하며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전량을 반환하거나 회수·폐기하는 「식품 리콜제」가 실시된다.
또 청량음료 제조업·다류식품 제조업등 28종으로 세분화된 식품업종이 식품제조가공업 1개 업종으로 통폐합돼 이 영업허가만 받으면 각종 식품을 제한없이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식품품목허가제를 폐지,제조가공업 허가만 받으면 식품공전기준에 따라 식품을 자유롭게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행정 쇄신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99년까지 모두 2백65억원을 들여 추진할 이 대책에 따르면 제조업체에 식품생산및 가공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대신 식품안전기준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보사부는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단체 직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표시기준위반 과대광고와 불량식품등을 적발해내도록 했다.
또 식품원료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를 도입,연말까지 소시지와 햄등 적용이 용이한 일부 품목에 대한 중점관리기준을 설정하고 99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공전을 개정,중금속 허용기준을 설정키로 했다.이에따라 콩기름등 22개 품목에 대해 철 1.5ppm이하,동 0.1ppm이하,납 0.1ppm이하로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다류·건강보조식품·면류·도시락등에 대해서는 대장균기준을,식품가공류·어육가공품및 절임식품에 대해서는 일반세균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이건영기자>
1994-07-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