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제한」 만료/소형주책 당첨자/아파트 1순위 허용

「재당첨제한」 만료/소형주책 당첨자/아파트 1순위 허용

입력 1994-07-16 00:00
수정 199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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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팔리는 농어촌주택 양도세 면제/행쇄위 개선안 의결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5일 공동주택분양 및 관리제도개선안을 의결,소형주택당첨자가 국민주택 10년,민영주택 5년으로 돼있는 재당첨제한기간이 지나 중·대형주택을 다시 청약할 때는 1순위자격을 주기로 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아파트당첨자는 재당첨기간이 지나도 청약순위가 2순위 밖에 안돼 사실상 청약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장기임대주택입주자가 다른 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청약시점에 임대주택을 반납하도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분양주택입주 때까지 임대주택을 반납하면 청약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분양주택의 중도금연체료율도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금리연동제를 적용하도록 했다.위원회는 이와 함께 농어촌에 일정기간 거주한 뒤 집이 팔리지않아 부득이하게 1가구2주택이 됐을 때는 농·어촌에 있는 주택에 대해 1가구2주택 범위에서 제외,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가 관할구역안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맡아 지하수사용가능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국제우편환의 지급청구가 가능하도록 지급우체국 지정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1994-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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