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헌법」 손질 불가피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의 법체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그동안 법조문이 아니라 「김일성의 말」에 의해서 통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도 최고법으로서의 「사회주의헌법」이 존재한다.그러나 92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의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법의 제정과 운용권을 당의 정책에 예속시켜 버렸다.
또 지난 80년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법률의 근원인 노동당의 이념과 정책이 김일성으로부터 나오게 되므로 그의 말은 곧 법인 셈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헌법 1백8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석은 명령을 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법을 적용하기 위한 법의 해석과정에서도 어김없이 김일성의 교시를 근거로 삼아왔다.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주석이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다』는 사실이 뒷받침돼야 하며 김정일의 교시도 일부가 적용돼 왔다.
법제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법체계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조문의 3분의 1가량이 김일성의 훈시로 채워져 있는,매우 비상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최고통치자가 김정일로 바뀐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둔다면 통치해나가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통일원과 법무부의 관계자들도 『북한의 법체계가 최고통치자 한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일단 김일성이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법체계를 정비해야하는 또하나의 이유는 개방의 필요성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2년의 남북공동위원회 정치분과회의에서 우리측이 노동당규약을 한 부 달라고 요청하자 북한측은 『법도 아닌데 왜 보려고 그러느냐』고 일축하는등 북한의 법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다고 한다.
정부에서 북한의 법체계를 분석하는 관계자는 『북한이 각 부문을 총괄할 만한 기본적인 법령의 제정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북한의 법이 구체적인 경제적 여건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한다.북한도 스러져가는 경제를 살리는 길은 개방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지난 84년 채택된 「합영법」을 필두로 지난 92년 「사회주의상업법」과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등도 그런 배경에서 탄생됐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정권이 경제난과 대내외적인 개방,개혁에 대한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개방을 선택한다면 유사한 법령의 제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법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도운기자>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의 법체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그동안 법조문이 아니라 「김일성의 말」에 의해서 통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에도 최고법으로서의 「사회주의헌법」이 존재한다.그러나 92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의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법의 제정과 운용권을 당의 정책에 예속시켜 버렸다.
또 지난 80년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즉 법률의 근원인 노동당의 이념과 정책이 김일성으로부터 나오게 되므로 그의 말은 곧 법인 셈이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헌법 1백8조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석은 명령을 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법을 적용하기 위한 법의 해석과정에서도 어김없이 김일성의 교시를 근거로 삼아왔다.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주석이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다』는 사실이 뒷받침돼야 하며 김정일의 교시도 일부가 적용돼 왔다.
법제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법체계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조문의 3분의 1가량이 김일성의 훈시로 채워져 있는,매우 비상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최고통치자가 김정일로 바뀐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둔다면 통치해나가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통일원과 법무부의 관계자들도 『북한의 법체계가 최고통치자 한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일단 김일성이 서 있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법체계를 정비해야하는 또하나의 이유는 개방의 필요성 때문이다.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2년의 남북공동위원회 정치분과회의에서 우리측이 노동당규약을 한 부 달라고 요청하자 북한측은 『법도 아닌데 왜 보려고 그러느냐』고 일축하는등 북한의 법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다고 한다.
정부에서 북한의 법체계를 분석하는 관계자는 『북한이 각 부문을 총괄할 만한 기본적인 법령의 제정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북한의 법이 구체적인 경제적 여건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한다.북한도 스러져가는 경제를 살리는 길은 개방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지난 84년 채택된 「합영법」을 필두로 지난 92년 「사회주의상업법」과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등도 그런 배경에서 탄생됐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정권이 경제난과 대내외적인 개방,개혁에 대한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개방을 선택한다면 유사한 법령의 제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법제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도운기자>
1994-07-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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