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씨,극장측에 회신… 분쟁 2라운드

정명훈씨,극장측에 회신… 분쟁 2라운드

입력 1994-07-13 00:00
수정 199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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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일방 파기땐 법적 대응”/단원·스태프 총감독에 항의,정씨 지원나서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측과 음악감독 정명훈씨 사이에 부당한 재계약 요구로 비롯된 분쟁이 제2 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13일은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극장측이 정씨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을 파기하겠다』면서 시한으로 명시한 날이다.정씨는 이미 지난 8일 『그런 부당한 재계약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극장측에 보낸 상태.따라서 극장측으로서는 14일 이후 어떤 형태로든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

정씨는 현재 『가능한 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의 변호사 또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경우 1백%의 승산이 있다며 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바스티유극장이 재정난을 이유로 감원한 1백여명의 직원들은 소송을 내 7일 감원무효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번 분쟁은 본질적으로 사회당정부 당시 크게 성장한 정씨에 대해 새로 집권한 우파정부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보호받아 왔으니 정권이 바뀐 이제 물러가는 것이 순리』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표면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그러나 정씨는 『예술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요구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한편 바스티유 오페라단의 단원과 음향·조명 부문 등의 기술자들은 정씨에 대한 극장측의 부당한 압력을 전해 듣고 크뤼젤 총감독 대행에게 정식 항의하는 등 정씨를 적극 지원하고 나서 극장측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스티유 오페라극장은 지난달 30일 정씨에게 예술적 결정권을 사장에게 양도하고 연봉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삭감하며 계약기간을 97년까지 단축하는 새로운 계약을 13일까지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자체를 파기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었다.<서동철기자>
1994-07-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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