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간부 21명 파면/불법파업 중징계… 2명은 해임

서울지하철/노조간부 21명 파면/불법파업 중징계… 2명은 해임

입력 1994-07-12 00:00
수정 199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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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하철공사는 11일 상오 상벌위원회(위원장 장영석총무부장)를 열고 지난달 지하철 불법파업과 관련,당초 중징계하기로 한 파업주동자 3백20명 가운데 1차로 김연환노조위원장등 노조 전임간부 21명을 파면하고 김문수씨(노조 복지부장)등 2명을 해임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송승호씨(설비지부장)와 이훈씨(역무1지부장)등 2명은 조사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징계를 다음 위원회로 미루었다.

이로써 파업과 관련,이날까지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은 직권면직된 30명을 포함,모두 53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지하철공사의 이같은 대량징계는 지난 81년 공사창립 이후 처음으로 향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띠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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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들이 복귀시한인 지난달 28일 하오4시까지 현업에 돌아가지 않은데다 파업을 주동한 혐의가 짙어 파면등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하철공사에는 징계대상자 가족모임인 지하철가족협의회(회장 조경희) 회원 25명이 몰려와 대량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공사측과 실랑이를 벌였다.<한강우기자>

1994-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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