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간부 21명 파면/불법파업 중징계… 2명은 해임

서울지하철/노조간부 21명 파면/불법파업 중징계… 2명은 해임

입력 1994-07-12 00:00
수정 199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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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하철공사는 11일 상오 상벌위원회(위원장 장영석총무부장)를 열고 지난달 지하철 불법파업과 관련,당초 중징계하기로 한 파업주동자 3백20명 가운데 1차로 김연환노조위원장등 노조 전임간부 21명을 파면하고 김문수씨(노조 복지부장)등 2명을 해임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송승호씨(설비지부장)와 이훈씨(역무1지부장)등 2명은 조사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징계를 다음 위원회로 미루었다.

이로써 파업과 관련,이날까지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은 직권면직된 30명을 포함,모두 53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지하철공사의 이같은 대량징계는 지난 81년 공사창립 이후 처음으로 향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띠고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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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들이 복귀시한인 지난달 28일 하오4시까지 현업에 돌아가지 않은데다 파업을 주동한 혐의가 짙어 파면등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하철공사에는 징계대상자 가족모임인 지하철가족협의회(회장 조경희) 회원 25명이 몰려와 대량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공사측과 실랑이를 벌였다.<한강우기자>

1994-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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