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 조정따라 15일부터
오는 15일부터 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은 1.5% 내리는 반면 경유는 0.8%,등유는 2% 각각 가격이 오른다.따라서 유가는 ℓ당 휘발유가 5백89원,경유는 2백27원,등유는 2백52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11일 국제 원유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유가 및 전체 물가의 안정을 위해 석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낮춰 국내 소비자 가격을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조정 내용은 휘발유의 경우 1백90%에서 1백70%로 20%포인트,경유는 현행 25%에서 20%로 5%포인트,등유는 현행 13%에서 10%로 3%포인트 각각 내린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은 ℓ당 휘발유가 5백98원에서 5백89원으로 9원내리고,경유는 2백25원에서 2백27원으로 2원,등유는 2백47원에서 2백52원으로 5원이 각각 오른다.석유류 소비자 가격은 세율의 인하 폭 만큼 인하요인이 생기지만 국제 원유가 인상에 따른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가격은 소폭 내리거나 또는 상승 폭이 줄게된다.
석유류는 기본세율을 법으로 정하고 기본 세율의 상하 30% 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휘발유는 기본세율 1백50%의 상하 45%포인트인 1백5∼1백95%,경유는 20%의 상하 6%포인트인 14∼26%,등유는 10%의 상하 3%포인트인 7∼13% 범위에서 국제 원유가 및 국내 물가의 상황에 따라 법개정 없이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염주영기자>
오는 15일부터 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은 1.5% 내리는 반면 경유는 0.8%,등유는 2% 각각 가격이 오른다.따라서 유가는 ℓ당 휘발유가 5백89원,경유는 2백27원,등유는 2백52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11일 국제 원유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유가 및 전체 물가의 안정을 위해 석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낮춰 국내 소비자 가격을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조정 내용은 휘발유의 경우 1백90%에서 1백70%로 20%포인트,경유는 현행 25%에서 20%로 5%포인트,등유는 현행 13%에서 10%로 3%포인트 각각 내린다.
따라서 소비자 가격은 ℓ당 휘발유가 5백98원에서 5백89원으로 9원내리고,경유는 2백25원에서 2백27원으로 2원,등유는 2백47원에서 2백52원으로 5원이 각각 오른다.석유류 소비자 가격은 세율의 인하 폭 만큼 인하요인이 생기지만 국제 원유가 인상에 따른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 가격은 소폭 내리거나 또는 상승 폭이 줄게된다.
석유류는 기본세율을 법으로 정하고 기본 세율의 상하 30% 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휘발유는 기본세율 1백50%의 상하 45%포인트인 1백5∼1백95%,경유는 20%의 상하 6%포인트인 14∼26%,등유는 10%의 상하 3%포인트인 7∼13% 범위에서 국제 원유가 및 국내 물가의 상황에 따라 법개정 없이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염주영기자>
1994-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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