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총비서·국가주석 독점여부 관심/빠른행보 보이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당총비서·국가주석 독점여부 관심/빠른행보 보이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4-07-12 00:00
수정 199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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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자지위는 사실상 「국내외 공인」/원로에 「주석」 양보땐 기반취약 반증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구축되고 있다.

후계체제의 조기 정착으로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권력의 공백이 일단 별다른 혼란없이 메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발빠른 행보는 이미 김정일이 장의위원 구성시 서열 1위가 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긴 하다.과거 구소련이나 중국 등 공산국가의 관례상 장례위원회 위원장이 일단 후계자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김정일시대의 조기 개막을 보다 확실히 알리는 징후는 북한노동당이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을 11일까지 평양에 집결토록 긴급지시한 데서 포착된다.이는 정부당국이 해외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른 것이다.

정부당국은 일단 이번 지시가 김주석 사망에 대한 집단조문을 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나 김정일의 1인자 등극을 전격적으로 공식화하기 수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즉 장례식에 앞서 노동당 중앙위 전체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전격 소집해 국가주석과 당총비서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공산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특히 당총비서직은 당·정·군이라는 북한의 3대 권력중 당권을 장악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력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이들 두 핵심요직중 최소한 당총비서직만 이양받아도 곧 북한의 공식 1인자임을 대내적으로 공인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북한은 당이 정치·경제·사회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당우위의 권력체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주석직까지 차지하게 되면 지난해 국방위원장직 취임으로 군통수권을 장악한 김정일로선 그야말로 1인천하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당규약에 따르면 당총비서는 당중앙위에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고 장례기간 중이나 장례직후 바로 소집하는 데 아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또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는 데 주석 유고시 잔여임기중 권한대행에 관한 조항이 없어 그 선출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정일체제가 기정사실화 됐다는 또 다른 근거는 북한의 공식 선전매체들에서 김일성 사망 이틀만인 10일 「위대한 수령」이라는 호칭이 등장한 사실이다.김정일에 대해 김일성과 동급의 수령이란 호칭을 사용한 전례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의 경우처럼 「미래의 수령」이나 「두분의 수령」이 아니라 「현재의 수령」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김정일시대의 개막을 북한주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전격적인 권력승계 절차를 밟는 것이 곧 김정일체제의 확고한 안전판 구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북한은 기본적으로 법치국가라기 보다는 인치국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김일성과 같은 절대적인 카리스마나 장악력이 없는 김정일로선 어차피 혼자서 북한체제를 끌고 가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일부 북한전문가들이 그가 차제에 당총비서직만 갖고 국가주석직은 오진우나 박성철 등 다른 「혁명1세대」나 삼촌인 김영주에게 넘기는 사실상의 집단지도체제의 출현을 점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같은 추론의 적중 여부는 김일성 장례식을 전후해 입증될 것이다.다만 이 경우 김정일체제의 불확실성은 보다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구본영기자>
1994-07-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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