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자 죽음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도자간 권력안해 합의뒤 “사망” 발표
김일성 북한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공산국가중에서도 유례없는 세습체제를 도입한 나라인데다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반발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더욱이 옛 소련의 붕괴로 절대독재권력을 휘두르던 공산국가들이 사실상 사라진 지금 북한은 유일하게 「철의 장막」이 걷히지 않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과거 소련이나 중국·베트남 등 공산국가들과는 여러 분야에서 다른 측면들이 있는게 사실이다.그러나 이들 국가의 권력승계 과정이 북한 내부사정을 추측하는데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공산독재국가의 경우 절대권력자의 죽음은 우선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다.지도자의 죽음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철저한 비밀 속에 몇몇 지도자들이 모여 후계자 문제 등에 관한 사후 권력안배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에야 사망 사실이 발표됐던 것이다.
이같은 예는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부터 흐루시초프나 브레즈네프,안드로포프 등으로 이어지는 옛 소련의 지도자들의 죽음에서 두드러진다.
스탈린은 1953년3월5일 뇌출혈로 사망했다.스탈린의 후계자리를 놓고 치열한 권력다툼을 벌이던 베리야,말렌코프,몰로토프는 아무도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해 3명이 함께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했다.그러나 이들 3자간에 3두체제가 합의될 때까지 스탈린의 사망소식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어야만 했다.베리야가 3개월만에 스탈린 개인숭배와 관련,체포·처형됨으로써 집단지도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브레즈네프가 죽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브레즈네프는 82년11월10일 사망했는데 그의 후계자리를 놓고 막후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던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의 권력다툼에서 소련비밀경찰(KGB)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은 안드로포프가 국장위원장에 선임돼 후계자의 위치를 사실상 확정한 11일에야 사망소식이 발표됐다.김일성주석의 경우와 같이 사망 하룻만에 발표된 것이다.
중국 모택동의 경우도 사망발표까지 걸린 시간이 조금 짧다는 것을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모는 76년9월9일 사망했는데 그의 사망 발표는 사후 16시간만에 이뤄졌다.중국은 모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화국봉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모택동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거의 주목을 끌지 못했던 화국봉은 장례위원장을 맡는다는 발표와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끝내는 모택동의 뒤를 잇는 중국의 지도자로 선정됐다.이는 브레즈네프의 장례위원장직을 맡았던 안드로포프가 체르넨코를 밀어내고 소련의 실권을 잡게된 것과 마찬가지다.
화국봉이나 안드로포프의 경우에서 공통되는 점은 이들 국가에서 절대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후임으로 장례위원장을 맡는자가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다는 것이다.이같은 점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과거 소련이나 중국에서와 같은 권력승계 과정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김일성주석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김주석의 장례위원장직을 그의 아들 김정일이 맡는다는 북한당국의 발표는 앞으로 북한의 진로를 추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주석이 생전에 그토록 다져오려고 노력한 후계세습을 북한지도부가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또 김정일이 김일성주석의 후계자 자리를 굳히는데 있어 북한내부의 반발을 이미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 자체로서는 너무도 큰 충격일 수 밖에 없는 김일성주석이 사망한지 불과 하룻만에 북한내부에서 김정일체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김일성 사후체제에 대한 북한내부의 준비가 생각보다도 훨씬 많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주석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소식은 이같은 북한의 준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유세진기자>
◎북한의 권력승계 절차/국가 주석 최고인민회의서 선출/총비서는 당중앙위 전체회의서/장례끝난뒤 소집… 공식 추대할듯
북한 김일성의 사망에 따라 김정일의 권력승계 절차가 관심이 되고 있다.
권력승계가 확실시 되는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생전에 물려받지 못한 직책은 노동당 총비서 및 국가주석이다.이같은 2개 직책중 당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그리고 국가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당규약 제24조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거한다.또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고 명시돼 있다.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6개월에 1회이상 소집토록 되어 있고 가장 가깝게는 지난해 12월 6기 2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명시한 사회주의 헌법 제91조5항을 보면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고 규정 돼 있다.따라서 북한은 김일성의 장례절차가 끝난 직후 당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 김정일을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으로 추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번의 경우는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에 따라 이같은 절차에 관계없이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한을 사실상 대행할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구본영기자>
김일성 북한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공산국가중에서도 유례없는 세습체제를 도입한 나라인데다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반발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더욱이 옛 소련의 붕괴로 절대독재권력을 휘두르던 공산국가들이 사실상 사라진 지금 북한은 유일하게 「철의 장막」이 걷히지 않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과거 소련이나 중국·베트남 등 공산국가들과는 여러 분야에서 다른 측면들이 있는게 사실이다.그러나 이들 국가의 권력승계 과정이 북한 내부사정을 추측하는데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공산독재국가의 경우 절대권력자의 죽음은 우선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다.지도자의 죽음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철저한 비밀 속에 몇몇 지도자들이 모여 후계자 문제 등에 관한 사후 권력안배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에야 사망 사실이 발표됐던 것이다.
이같은 예는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부터 흐루시초프나 브레즈네프,안드로포프 등으로 이어지는 옛 소련의 지도자들의 죽음에서 두드러진다.
스탈린은 1953년3월5일 뇌출혈로 사망했다.스탈린의 후계자리를 놓고 치열한 권력다툼을 벌이던 베리야,말렌코프,몰로토프는 아무도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해 3명이 함께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했다.그러나 이들 3자간에 3두체제가 합의될 때까지 스탈린의 사망소식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어야만 했다.베리야가 3개월만에 스탈린 개인숭배와 관련,체포·처형됨으로써 집단지도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브레즈네프가 죽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브레즈네프는 82년11월10일 사망했는데 그의 후계자리를 놓고 막후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던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의 권력다툼에서 소련비밀경찰(KGB)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은 안드로포프가 국장위원장에 선임돼 후계자의 위치를 사실상 확정한 11일에야 사망소식이 발표됐다.김일성주석의 경우와 같이 사망 하룻만에 발표된 것이다.
중국 모택동의 경우도 사망발표까지 걸린 시간이 조금 짧다는 것을 제외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모는 76년9월9일 사망했는데 그의 사망 발표는 사후 16시간만에 이뤄졌다.중국은 모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화국봉이 장례위원장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모택동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거의 주목을 끌지 못했던 화국봉은 장례위원장을 맡는다는 발표와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끝내는 모택동의 뒤를 잇는 중국의 지도자로 선정됐다.이는 브레즈네프의 장례위원장직을 맡았던 안드로포프가 체르넨코를 밀어내고 소련의 실권을 잡게된 것과 마찬가지다.
화국봉이나 안드로포프의 경우에서 공통되는 점은 이들 국가에서 절대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후임으로 장례위원장을 맡는자가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다는 것이다.이같은 점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과거 소련이나 중국에서와 같은 권력승계 과정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김일성주석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김주석의 장례위원장직을 그의 아들 김정일이 맡는다는 북한당국의 발표는 앞으로 북한의 진로를 추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주석이 생전에 그토록 다져오려고 노력한 후계세습을 북한지도부가 받아들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또 김정일이 김일성주석의 후계자 자리를 굳히는데 있어 북한내부의 반발을 이미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 자체로서는 너무도 큰 충격일 수 밖에 없는 김일성주석이 사망한지 불과 하룻만에 북한내부에서 김정일체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김일성 사후체제에 대한 북한내부의 준비가 생각보다도 훨씬 많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주석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소식은 이같은 북한의 준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유세진기자>
◎북한의 권력승계 절차/국가 주석 최고인민회의서 선출/총비서는 당중앙위 전체회의서/장례끝난뒤 소집… 공식 추대할듯
북한 김일성의 사망에 따라 김정일의 권력승계 절차가 관심이 되고 있다.
권력승계가 확실시 되는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생전에 물려받지 못한 직책은 노동당 총비서 및 국가주석이다.이같은 2개 직책중 당총비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그리고 국가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당규약 제24조에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거한다.또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당중앙위원회의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고 명시돼 있다.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6개월에 1회이상 소집토록 되어 있고 가장 가깝게는 지난해 12월 6기 2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명시한 사회주의 헌법 제91조5항을 보면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고 규정 돼 있다.따라서 북한은 김일성의 장례절차가 끝난 직후 당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 김정일을 당총비서와 국가주석으로 추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이번의 경우는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에 따라 이같은 절차에 관계없이 김정일이 김일성의 권한을 사실상 대행할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구본영기자>
1994-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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