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문제 절실… 쌀은 곧 공산주의”/김일성 어록

“먹는 문제 절실… 쌀은 곧 공산주의”/김일성 어록

입력 1994-07-10 00:00
수정 199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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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가의 일생은 투쟁으로 끝나/조선분단은 전적으로 외세때문”

▲노력을 가진 사람은 노력으로,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돈있는 사람은 돈으로,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완전히 단결하여 우리 조국을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45년 10월14일 김일성환영 평양시 군중대회 연설)

▲경제적으로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가 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정치적으로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67년12월16일에 발표한 정부정강)

▲만일 적들이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할 것이며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이다.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조국의 통일일 것이다.(75년 4월18일 사이공함락 직전의 방중연설)

▲나는 농사를 지어본 일도 없고 농업대학을 나오지도 못하였지만 농민들속에 들어가 그들한테서 배우고 그들의 좋은 경험을 받아들여 일반화하는 과정에 주체농법을 내놓았습니다.(82년 4월6일 정무원회의 연설)

▲사회의 물질생활분야에서 가장 절실한것은 먹는 문제이며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본은 쌀을 많이 생산하는 것입니다.쌀은 곧 공산주의입니다.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먹을 것이 풍족해야 인민들의 의식상태도 더 좋아지고 모든 일이 다 잘되어 나갑니다.(82년4월14일 당·정·의회 합동회의 시정연설)

▲우리는 한순간도 투쟁을 멈출수 없습니다.혁명가의 일생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야 하며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합니다.중도반단함이 없이 투쟁을 계속하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의 인생행로입니다.(82년 4월15일 70회 생일연회 연설)

▲만일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가며 투쟁하여 김정일시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조국을 통일할 것입니다.(85년 6월9일 일본 「세계」편집국장 회견)

▲우리는 남침하지 않겠다는 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습니다….금강산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사회주의경제건설 전망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평화적인 건설로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여기에 위협을 느낄 근거란 아무것도 없습니다.(86년 12월30일 최고인민회의 8기1차회의 시정연설)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두개 제도,두개 정부에 기초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91년신년사)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있건 남에있건 유신론자이건 무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93년 4월7일 발표된 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조선반도 분단은 민족내부의 모순 때문이 아니다.전적으로 외세에 의한 것이다.(91년 8월1일 조평통·범민련 간부들과의 담화)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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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핵무기를 내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다.핵무기를 가지는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93년 4월15일 CNN북경지국장과의 회견)
1994-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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