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55억원이상 공사/최저가 낙찰제 적용

정부발주 55억원이상 공사/최저가 낙찰제 적용

입력 1994-07-09 00:00
수정 1994-07-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7년부터… 조달시장개방 대비

오는 97년부터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5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지금은 1백억원 이상인 공사만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과당경쟁으로 무리하게 싼 값에 응찰해 공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정가격의 85%와 낙찰가격의 차액을 일정 기간 부실방지 보증금으로 맡기는 차액보증 제도는 폐지된다.

재무부는 8일 우루과이 라운드(UR) 정부조달 협정의 타결로 오는 97년부터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 업계가 대비하도록 국제입찰의 대상과 기준 등을 미리 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등 4개 안보관련 기관을 제외한 4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55억원,물품 구입 및 서비스는 1억5천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국제입찰이 실시돼 외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994-07-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