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기사 이창호 군에 갈듯/국방부 “프로기사 특례대상 아니다”

천재기사 이창호 군에 갈듯/국방부 “프로기사 특례대상 아니다”

입력 1994-07-08 00:00
수정 199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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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월에 신검… 상무부대 배치 예상

병역특혜를 놓고 바둑계의 최대관심사로 떠오른 「천재기사」 이창호7단(75년생)의 군문제는 입대쪽으로 잠정결론지어졌다.이에따라 국방부는 한국기원등 바둑계의 반발과 국민여론을 의식,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문화체육부가 현행 병역법시행령상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예술·체육특기자에 바둑(이7단)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병역법시행령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병역특례는 아마추어선수에게만 주어지며 예·체능분야에 바둑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축구·야구·골프·권투등 다른 프로종목과의 형평도 잃게 된다』며 불가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7단이 국내 최고의 기사이고 각종 국제기전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국위를 크게 선양한 점등을 감안,병역심의위원회에서 공익근무요원등 병역특례의 가능성여부를 중점심의할 방침이다.

병역심의위는 유관기관 국·처장들로부터 특례부여에 대한 의견등을 청취,최종판정하는 기구다.문체부는 병역심의위에서청소년두뇌개발등을 내세워 바둑을 예술분야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할 방침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국방부는 이7단이 현역판정을 받을 경우 4주간의 기초훈련만 마치면 상무부대에 배속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입대후에는 군내부방침으로 바둑을 체육으로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국방부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군인복무규율」에는 복무중인 군인은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7단이 복무중 바둑대회에 출전,상금을 받을 경우 복무규율을 위배한 것이 된다.따라서 상금처리 또한 국방부의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7단은 8월(서울) 또는 10월(전주)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병역심의위의 최종판정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창호는 6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승단대회에서 7단으로 승단했다.<김민수기자>
1994-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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