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등 예외 불인정 “원칙충실”
공기업 민영화 보완대책은 말썽이 많은 민영화 정책을 원안대로 끌고 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궤도수정이다.경제력 집중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경영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시행과정에서 재벌들의 「돈놓고 돈먹기」라는 비판을 받았다.때문에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심화된다는 우려도 컸다.
국정교과서 등 자본금 2백억원 이하의 10개 공기업을 중소기업 참여대상으로 정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가스공사·한중·담배인삼공사 등 덩치가 큰 3개 공기업을 먼저 상장시켜 소유를 분산한 뒤 분할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기로 한 것은 한 재벌이 거대 공기업을 송두리째 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을 인수하는 재벌에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제한 등 예외를 일체 인정치 않기로 한 것은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이번의 보완책으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그러나 성패 여부는 업종전문화와의 관계,정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정종석기자>
공기업 민영화 보완대책은 말썽이 많은 민영화 정책을 원안대로 끌고 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궤도수정이다.경제력 집중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경영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시행과정에서 재벌들의 「돈놓고 돈먹기」라는 비판을 받았다.때문에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심화된다는 우려도 컸다.
국정교과서 등 자본금 2백억원 이하의 10개 공기업을 중소기업 참여대상으로 정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다.가스공사·한중·담배인삼공사 등 덩치가 큰 3개 공기업을 먼저 상장시켜 소유를 분산한 뒤 분할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기로 한 것은 한 재벌이 거대 공기업을 송두리째 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을 인수하는 재벌에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 제한 등 예외를 일체 인정치 않기로 한 것은 원칙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이번의 보완책으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그러나 성패 여부는 업종전문화와의 관계,정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정종석기자>
1994-07-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