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통마진이 대폭 자율화된다.
상공자원부는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과 대리점 및 주유소 마진,소비자 판매가격 등 유통단계 별로 고시하는 현행 「석유류의 유통단계별 고시가격제」를 대폭 완화,소비자 판매가격만 고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최고 소비자 판매가격 이하에서 유가가 사실상 자유화되는 셈이다.
상공자원부 김효성 석유가스국장은 『과당경쟁 방지 차원에서 그동안 공장도 가격과 대리점 및 주유소의 유통마진을 규제했으나 정유사간 가격경쟁으로 유통단계별 가격규제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경쟁촉진과 유가자유화에 대비,최종 소비자 가격만 고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정유사들이 공장도가격 인하경쟁을 벌일 경우 공장도 가격에 붙는 특별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유류 특소세를 종량세와 종가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상공자원부는 또 원유 도입가에 연동시키는 현행 유가연동제를 보완,도입 원유가가 아닌 국제 현물시장의 원유가에 연동시킬 방침이다.<권혁찬기자>
상공자원부는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과 대리점 및 주유소 마진,소비자 판매가격 등 유통단계 별로 고시하는 현행 「석유류의 유통단계별 고시가격제」를 대폭 완화,소비자 판매가격만 고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최고 소비자 판매가격 이하에서 유가가 사실상 자유화되는 셈이다.
상공자원부 김효성 석유가스국장은 『과당경쟁 방지 차원에서 그동안 공장도 가격과 대리점 및 주유소의 유통마진을 규제했으나 정유사간 가격경쟁으로 유통단계별 가격규제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경쟁촉진과 유가자유화에 대비,최종 소비자 가격만 고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정유사들이 공장도가격 인하경쟁을 벌일 경우 공장도 가격에 붙는 특별소비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유류 특소세를 종량세와 종가세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상공자원부는 또 원유 도입가에 연동시키는 현행 유가연동제를 보완,도입 원유가가 아닌 국제 현물시장의 원유가에 연동시킬 방침이다.<권혁찬기자>
1994-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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