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석방 도굴범/항소심 법정구속

집유석방 도굴범/항소심 법정구속

입력 1994-07-03 00:00
수정 199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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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2일 백제후기 횡혈식 석실 고분인 전남 함평군의 신덕고분을 도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석방된 추창군피고인(48·서울 도봉구 미아7동)과 김재중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피고인 등이 도굴한 신덕고분은 백제후기 고분중 유일하게 내부구조가 밝혀진 고분』이라며 『피고인들의 도굴로 백제후기 고분의 내부및 매장유물들이 상당부분 훼손된 점등을 고려할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추피고인등은 91년 3월25일 전문 문화재 도굴범 2명과 함께 전남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야산에서 당시 미발굴 상태였던 백제후기의 횡혈식 석실고분인 선덕고분을 파헤쳐 국보급 문화재에 해당하는 유공3경장경대호(구멍이 3개 뚫린 도자기)3점을 비롯,도자기와 철제갑옷등 65점의 유물을 도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4-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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