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소식에 들뜬 실향민들/「상봉 중개소」에 문의 빗발

남북정상회담 소식에 들뜬 실향민들/「상봉 중개소」에 문의 빗발

입력 1994-07-02 00:00
수정 199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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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족에 연락할 길은 없는지…”/전화 2∼3배 급증… 서신 부탁도

남북정상회담 개최등으로 남북관계가 크게 호전될 기미를 보이면서 최근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서신교환과 상봉을 주선하는 국내 중개알선업체들에는 북의 가족들과 연락해보려는 실향민들의 문의및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89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누구든지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합법적인 서신교환과 상봉이 가능해진 이후 속속 생겨난 이 민간단체들은 한겨레상봉회·한겨레평화통일협의회·한국이산가족연락사무소등으로 현재 국내에만 5∼6곳이 된다.

대부분 실향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들 단체에는 정상회담개최발표 직후부터 평소의 2∼3배인 하루 10여통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직접 방문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관계자가 설명한다.

이들은 『남북회담이 곧 이뤄지는데 북쪽에 연락하기가 좀더 쉬워지는 게 아니냐』 『앞으로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연락할 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편지를 쓰면 언제쯤 북쪽가족들에게 전달되느냐』는등 어느때보다 기대에 차 있다.

국내에서 접수한 편지는 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따리장사를 떠나는 연변등지의 중국교포상인이나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사람들편에 몰래 전달된다.이런 방법으로 서신이 전달되는 기간은 평균 3개월.답장을 받으려면 최소한 6개월정도가 걸린다.

90년부터 이 일을 시작한 「한겨레상봉회」의 경우 지금까지 50여건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 가운데 20여건의 서신교환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서신왕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신왕래의 성공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실제로 한 실향민은 얼마전 이들 단체를 통해 북한에 있는 남동생의 행적을 수소문,당 고급관료로 신의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동생이 악화된 남북관계를 고려,답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서신왕래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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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시행이후 지금까지 남북이산가족들간의 서신교환및 상봉은 1천5백28건 신청에 5백82건이 성사됐으며 이 가운데 해외동포주선이 5백15건으로 가장 많고 민간단체주선으로 인한 교류는 5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순녀기자>
1994-07-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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