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의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30일 쌍용양회의 새한종금 주식 대량 매집과 관련,주식매입금 1백4억원에 상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3개월간 최고의 연체 이자율 연 17%를 부과하는 등 금융제재를 내렸다.
조흥은행은 쌍용양회가 쌍용그룹의 주력업체면서도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없이 새한종금의 주식을 매입하는 신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이같은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쌍용양회가 쌍용그룹의 주력업체면서도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없이 새한종금의 주식을 매입하는 신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이같은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1994-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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