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접촉 「의제논란」 없을것”/이 부총리(국무회의:27일)

“남북접촉 「의제논란」 없을것”/이 부총리(국무회의:27일)

입력 1994-06-28 00:00
수정 1994-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노조 규찰대의 기관사복귀 방해 차단”/오 교통

27일 국무회의의 주된 의제는 철도와 지하철 파업.28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에 관해서는 이홍구통일부총리의 간략한 설명외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

○“공권력투입 불가피”

○…오명교통부장관은 『서둘러 공권력을 투입한 이유는 전국기관차협의회가 불법단체이므로 파업과 관련없이 사법처리 대상일 뿐아니라 철도청내 다른 직종에까지 파업분위기가 파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오장관은 『27일부터 철도운행이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컨테이너수송은 정상화됐다』면서 『7월 중순쯤에는 완전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이원종서울시장은 서울지하철 파업에 관해 『현재 간부급 직원들이 파업근로자들의 거주지를 방문해 복귀를 설득하고 있으며 분위기가 점차 자진복귀 쪽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노조 규찰대의 방해로부터 복귀 노조원을 보호하는데도 신경을 쓰겠다』고 보고.

○…이부총리는 『28일 예비접촉은 북한의 의도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시기와 장소만 논의하는 만큼 과거처럼 의제를 둘러싼 난관은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접촉결과를 조심스럽게 낙관.

○“정보공개 만전을”

○…이영덕총리는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실시와 관련,『국무위원들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개대상 문서의 선정,공개에 필요한 시설및 장비의 설치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이날 회의는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정안 가운데 일부 문구를 놓고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과 박윤흔환경처장관간에 의견이 엇갈려 다소 논란.

박장관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및 산업기반 확충에 관한 조항 가운데 「농공단지 폐기물 처리 지원」의 농공단지라는 표현을 처음에 합의된 대로 농어촌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고 옥신각신 끝에 결국 최장관은 박장관의 요구를 수용.

▷의결안건◁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국회법중 개정법률공포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공포안 ▲지방자치법시행령(개)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 ▲수산물검사법시행령(개) ▲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 ▲약사법시행령(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개) ▲자동차관리법시행령(개) ▲항공법시행령(개) ▲공업진흥과 그 소속기관직제(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정당국고보조금 추가소요경비)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농어촌 특별세) ▲영예수여안(생산성향상 유공자등) ▲농어촌특별세관리회계법(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개)<문호영기자>
1994-06-2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