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대폭 간소화/새달부터/출생·혼인신고 등 1백11종 대상

민원서식 대폭 간소화/새달부터/출생·혼인신고 등 1백11종 대상

입력 1994-06-27 00:00
수정 199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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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혼인신고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 주요 생활민원서식 1백11종이 올 하반기부터 쉽고 간편하게 발급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발급방법이 개선되는 이들 서식은 ▲호적 14종 ▲주민등록 7종 ▲민방위·예비군·병역 11종 ▲자동차 19종 ▲보건사회 19종 ▲건축·부동산 21종 ▲환경 3종 ▲출판·체육 6종 ▲양곡 4종 ▲어선관련 7종 등이다.

총무처가 26일 마련한 서식개선 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성별을 모두 기재하도록 돼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도록 하고 날인란에는 서명이나 도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민원접수 부서에 제출하는 모든 서식은 1부만 제출하면 되며 서식용어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문구등을 알기쉬운 우리말로 바꿔 쓴다.

총무처는 주요민원 서식의 연간 이용량이 ▲주민등록서식 1천만건▲예비군서식 2백89만5천건▲호적서식 2백만건▲병무서식 95만5천건이라고 밝히고 이번 서식개선으로 수백만명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김균미기자>

1994-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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