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파업 선동」 구속/검경/전노대 불법개입 엄중 처벌

「연대파업 선동」 구속/검경/전노대 불법개입 엄중 처벌

입력 1994-06-27 00:00
수정 1994-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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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26일 「전노대」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노조들이 연대파업에 들어가면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투입,파업주동자를 전원 가려내 제3자 개입등의 혐의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파업에 가담한 철도및 지하철근로자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점을 감안,이들의 업무복귀를 방해하고 있는 노조 간부들을 조속히 검거하는 한편 업무복귀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조치를 베풀기로 했다.

대검관계자는 이날 『전노대가 대우조선·현대중공업·한라중공업·금호타이어·한진중공업 등 5개 대기업체를 시발로 파업을 확산,제2노총설립을 위한 기반을 닦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는 순수한 노조활동이 아닌 정치성을 띤 불법행위이므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25일부터 농성장이나 파업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 근로자들을 강제해산하고 주동자 검거에 나섰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또 현재 전면 파업중인 「전노대」산하 대구 대우기전 및 부산 메리놀병원 노조간부등 8명에 대해서도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하오 최환대검공안부장 주재로 노동부·내무부·경찰 등 관계기관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사범수사지도중앙협의회」를 열고 27일로 예정된 「전노대」의 연대파업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서울지하철공사측이 고발한 41명 가운데 25일 긴급구속장이 발부된 김연환위원장 등 노조간부 5명을 포함,모두 20여명에 대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날 새벽 경희대와 동덕여대,부산동아대,기독교회관등에서 연행된 노조원과 대학생등 3백60여명을 조사,극렬 가담자는 27일중 구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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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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