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외국증권 취득 허용/새달부터

일반인 외국증권 취득 허용/새달부터

입력 1994-06-25 00:00
수정 199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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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증시 등 대상… 한도 1억원/외국인,국내중기 CB매입 가능

오는 7월부터 일반 투자자도 뉴욕 등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개인 별 투자한도는 1억원이다.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의 전환사채 및 만기가 5년 이상이며 국제 금리보다 낮은 저리의 국공채를 매입할 수 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3단계 금리 자유화 및 시장개방 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외화증권 매매규정을 제정하는 한편,외국인 투자가의 유가증권 거래 규정을 고쳤다.

투자대상은 증권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상장 예정인 주권과 신주 청약권리가 있는 신주 인수권부 증권,원주 대체증권인 주식예탁증서(DR),채권 및 영국의 유니트 트러스트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수익증권 등이다.반면 투자 위험도가 높은 선물 및 옵션거래는 제외된다.

대상 거래소는 뉴욕·도쿄·런던 등 외국 기업이 많이 상장된 10∼15개로 이달 말에 확정된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중소기업 전환사채의 투자한도는 개별 종목의 경우 1인당 발행액의 5%,외국인 전체로는 30%이다.저리 국공채의 투자한도는 나중에 결정된다.<김규환기자>
1994-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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