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운송망 파행운행 저지 포석/발빠른 직권중재 결정 안팎

기간운송망 파행운행 저지 포석/발빠른 직권중재 결정 안팎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4-06-25 00:00
수정 199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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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면 대기업 등 파업확산 우려/재정안 거부땐 공권력투입 불가피

중앙노동위원회가 24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사협상에 대해 예상보다 빨리 중재재정 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기간운송망인 철도·지하철 파업의 파장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포석에 의한 것이다.

중노위는 당초 지난 21일 서울지하철 노동쟁의에 대한 직권중재를 노동부로부터 요청받고 중재회부를 결정할때만 해도 15일의 쟁의행위금지기간중 노사간 자율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중재재정 결정시기를 가급적 늦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3일 철도가,24일 서울지하철이 연달아 파업에 들어가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서둘러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날 중노위가 노사양측에 통보한 중재주문은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 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수당의 기본급화등을 인정한 것이어서 노조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노위는 『이번 결정에서 안전봉사수당과 식대를 통상임금화한 것은 동종업종간 임금수준의 형평성과 직급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날 중노위결정으로 일단 임금협상으로 비롯된 분규는 형식상 해소됐다고 볼수 있다.

중재재정 결과가 통보되는 시점부터 쟁의행위절차는 완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 노조가 중노위의 중재재정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되며 형법상의 업무방해·직무유기등의 범법을 저지르는 셈이 된다.

이에따라 지하철·철도의 파업에 대해 「법대로 처리한다」는 정부내 분위기를 감안할때 지하철 노조가 불법파업을 계속할 경우 공권력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사태수습방안으로 중재재정­공권력투입­지하철 정상화­철도정상화의 수순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미 직권중재거부를 선언했던 지하철 노조가 중재를 선뜻 받아들여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이번 지하철 분규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던 「기본급 3%문제」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아 분규가 재연될 소지를 남겨둔 상태여서 현업에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운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듯하다.<황성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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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대」는 결성당시 제2노총의 추진체로 노동계의 주목을 받았으나 4개 단체가 물리적으로 결합한 상태여서 그동안 눈에 띄는 활동은 거의 없었다.그러나 올해들어 노동계 개혁차원에서 기존 노총이 수세에 몰리고 정부에서도 복수노조허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움직임을 보이자 제2노총건설을 가시화해왔다.

특히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을 앞두고 전국적인 연대파업을 선언하는등 「전노대」는 노동운동의 구심점으로 부상하면서 제2노총의 전신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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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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