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이틀전에 통보… 답변 준비하게/호명투표제 도입… 사안별 차단여부 공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법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에서 통과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는 운영방식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진다.지금까지의 비효율,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상당 부분 제거·개선됐기 때문이다.
우선 본회의의 개의시간이 평일은 하오2시,토요일은 상오10시로 정해졌다.의장과 여야총무 사이의 불필요한 협의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의원들도 시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대정부질문의 발언방식에도 큰 변화가 온다.한 의원에게 할당된 발언시간이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다.따라서 발언자는 꼭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당연히 지루한 장광설도 줄어들게 된다.또 질문요지를 48시간 전에 정부에 송부하기로 해 정부의 답변준비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물론 충실한 답변내용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의사진행·신상발언,그리고 대정부질문에 따른 보충발언의 시간도 5분으로 한정된다.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기록한 7시간 남짓의 필리버스터기록은 영원히 깨어질 수 없게 됐다.
회기중에 긴급한 현안이 생겨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하는 긴급현안질문제도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의 발언기회를 넓히기 위해 질의및 토론이외에 안건에 상관 없이 어느 의원이라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4분발언제도」가 신설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기록표결제도이다.기존의 기명투표말고 전자투표 또는 호명투표제도를 도입,찬반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해 어느 의원이 특정사안에 대해 어떤 투표를 했는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정보위와 여성특위가 신설되고 노동환경위,체신과학기술위,행정경제위 등으로 이름을 바꿔 소관부처를 조정했지만 운영방식 면에서도 크게 달라진다.
먼저 폐회중에도 한달에 2번 이상 회의를 열어 현안을 다루게 된다.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려는 의원이 2명 이상이면 우선 한 사람에 15분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돌아가며 발언을 하게 된다.맨처음 발언자가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놓지 않고 이것저것 다 들춰 다음 발언자를맥빠지게 하는 일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됐다.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활동기한을 정해 예산및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상임위의 소관사항과 겹치는 특위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졸속 입법과 안건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원회의 안건심사 때는 대체토론을 의무화 한다.또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등을 입법예고하고 의장에게 사전보고 한다.<이도운기자>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법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에서 통과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는 운영방식에서 획기적으로 달라진다.지금까지의 비효율,비합리적인 요소들이 상당 부분 제거·개선됐기 때문이다.
우선 본회의의 개의시간이 평일은 하오2시,토요일은 상오10시로 정해졌다.의장과 여야총무 사이의 불필요한 협의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의원들도 시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대정부질문의 발언방식에도 큰 변화가 온다.한 의원에게 할당된 발언시간이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다.따라서 발언자는 꼭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당연히 지루한 장광설도 줄어들게 된다.또 질문요지를 48시간 전에 정부에 송부하기로 해 정부의 답변준비 시간이 짧아지는 것은 물론 충실한 답변내용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의사진행·신상발언,그리고 대정부질문에 따른 보충발언의 시간도 5분으로 한정된다.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기록한 7시간 남짓의 필리버스터기록은 영원히 깨어질 수 없게 됐다.
회기중에 긴급한 현안이 생겨 의원 2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하는 긴급현안질문제도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의 발언기회를 넓히기 위해 질의및 토론이외에 안건에 상관 없이 어느 의원이라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4분발언제도」가 신설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기록표결제도이다.기존의 기명투표말고 전자투표 또는 호명투표제도를 도입,찬반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해 어느 의원이 특정사안에 대해 어떤 투표를 했는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상임위원회는 정보위와 여성특위가 신설되고 노동환경위,체신과학기술위,행정경제위 등으로 이름을 바꿔 소관부처를 조정했지만 운영방식 면에서도 크게 달라진다.
먼저 폐회중에도 한달에 2번 이상 회의를 열어 현안을 다루게 된다.
상임위에서 발언을 하려는 의원이 2명 이상이면 우선 한 사람에 15분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돌아가며 발언을 하게 된다.맨처음 발언자가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놓지 않고 이것저것 다 들춰 다음 발언자를맥빠지게 하는 일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됐다.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활동기한을 정해 예산및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상임위의 소관사항과 겹치는 특위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졸속 입법과 안건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원회의 안건심사 때는 대체토론을 의무화 한다.또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등을 입법예고하고 의장에게 사전보고 한다.<이도운기자>
1994-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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