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등 셋 구속
지난해 8월12일 금융실명제이후 최대규모인 5백90만달러의 외화를 불법환전한 은행원과 암달러상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외사분실은 22일 해외이주자로부터 사들인 외화환전 인증서를 이용,47억원을 미화 5백90만달러로 불법환전한 서울신탁은행 신대방지점 외환과장 이화종씨(43·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와 이를 중개해준 암달러상 송순자씨(41·여·종로구 평창동 471의6)등 3명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 서울신탁은행 신사동지점에서 허모씨(35·이민출국) 명의의 해외여행경비 인증서(5만달러 상당)를 구입한뒤 미국 시티은행 송금수표(CRS)로 바꾸는 등 지난 17일까지 1백11차례에 걸쳐 5백90만여달러(한화 47억여원)를 불법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이주자들의 현지 정착비 등이 세대당 10만달러에 세대원 1인당 5만달러씩 추가되는 반면 대부분 이보다 적은 액수만을 환전,차액만큼의 환전인증서가 남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박용현기자>
지난해 8월12일 금융실명제이후 최대규모인 5백90만달러의 외화를 불법환전한 은행원과 암달러상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외사분실은 22일 해외이주자로부터 사들인 외화환전 인증서를 이용,47억원을 미화 5백90만달러로 불법환전한 서울신탁은행 신대방지점 외환과장 이화종씨(43·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와 이를 중개해준 암달러상 송순자씨(41·여·종로구 평창동 471의6)등 3명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 서울신탁은행 신사동지점에서 허모씨(35·이민출국) 명의의 해외여행경비 인증서(5만달러 상당)를 구입한뒤 미국 시티은행 송금수표(CRS)로 바꾸는 등 지난 17일까지 1백11차례에 걸쳐 5백90만여달러(한화 47억여원)를 불법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이주자들의 현지 정착비 등이 세대당 10만달러에 세대원 1인당 5만달러씩 추가되는 반면 대부분 이보다 적은 액수만을 환전,차액만큼의 환전인증서가 남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박용현기자>
199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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