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2일 농·수·축협등 공익법인과 지방공업단지 입주사업체등에 대한 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등 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대폭 축소하는것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상오 내무부 회의실에서 19개 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비과세및 감면대상 조정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이에따라 지금까지의 비과세대상법인등에 대해서는 50%만 감면토록 하고 감면혜택을 받아온 업체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세의 비과세및 감면혜택을 받아온 공익법인은 모두 47개로 농·수·축협 농지개량조합 인삼조합 의료보험조합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등 21개 법인은 비과세,한국은행 증권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등 26개 법인은 50%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내무부는 이날 상오 내무부 회의실에서 19개 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비과세및 감면대상 조정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이에따라 지금까지의 비과세대상법인등에 대해서는 50%만 감면토록 하고 감면혜택을 받아온 업체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세의 비과세및 감면혜택을 받아온 공익법인은 모두 47개로 농·수·축협 농지개량조합 인삼조합 의료보험조합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등 21개 법인은 비과세,한국은행 증권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등 26개 법인은 50%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1994-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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