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초본/온라인 발급땐 수수료 600원

주민 등·초본/온라인 발급땐 수수료 600원

입력 1994-06-23 00:00
수정 199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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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은 1회에 5백원씩/주민증 재발급땐 1만원/새달부터… 여자도 세대주로 신고가능

오는 7월1일부터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때엔 1면에 6백원,열람은 1세대 1회에 5백원을 내야 한다.

22일 내무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실시되는 7월1일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40원,등·초본교부는 60원으로 현재와 같은 수수료를 받되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10배인 6백원,열람할 때는 12.5배인 5백원을 받도록 했다.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받을 때의 수수료도 현재 1천원에서 1만원으로 10배를 올려받도록 한 반면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때 파출소를 거치도록 한 것을 없앴다.이와함께 거주지를 옮길때 전입신고만 하도록 하고 전입신고때 통장을 경유하는 것도 폐지했다.또 직계존비속 또는 동일 호적안의 가족의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을 때엔 위임장이 없어도 호적관련 서류나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시로 가능하도록 했다.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의 신청기간도 30일에서 6개월로 늘려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밖에 호적부기재순서에 따라 세대주를 선정하던 것을 신고에 의해 새대주를 바꿀수 있도록 해 여자도 세대주가 될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주민등록관련 과태료도 학력·지연기간·생활정도·지역등을 감안해 차등부과하던 것을 지연기간에 따라 정액 부과하기로 통일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시행에 맞춘 규칙을 지난 21일 서울시 구청·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으며 새달전에 전국 각 시·군별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조명환기자>

1994-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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