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초본/온라인 발급땐 수수료 600원

주민 등·초본/온라인 발급땐 수수료 600원

입력 1994-06-23 00:00
수정 199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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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은 1회에 5백원씩/주민증 재발급땐 1만원/새달부터… 여자도 세대주로 신고가능

오는 7월1일부터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때엔 1면에 6백원,열람은 1세대 1회에 5백원을 내야 한다.

22일 내무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실시되는 7월1일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40원,등·초본교부는 60원으로 현재와 같은 수수료를 받되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10배인 6백원,열람할 때는 12.5배인 5백원을 받도록 했다.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받을 때의 수수료도 현재 1천원에서 1만원으로 10배를 올려받도록 한 반면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때 파출소를 거치도록 한 것을 없앴다.이와함께 거주지를 옮길때 전입신고만 하도록 하고 전입신고때 통장을 경유하는 것도 폐지했다.또 직계존비속 또는 동일 호적안의 가족의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을 때엔 위임장이 없어도 호적관련 서류나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시로 가능하도록 했다.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의 신청기간도 30일에서 6개월로 늘려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밖에 호적부기재순서에 따라 세대주를 선정하던 것을 신고에 의해 새대주를 바꿀수 있도록 해 여자도 세대주가 될수 있도록 했으며 각종 주민등록관련 과태료도 학력·지연기간·생활정도·지역등을 감안해 차등부과하던 것을 지연기간에 따라 정액 부과하기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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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시행에 맞춘 규칙을 지난 21일 서울시 구청·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으며 새달전에 전국 각 시·군별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조명환기자>

1994-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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