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국세청

무자료거래 특별세무조사/국세청

입력 1994-06-22 00:00
수정 1994-06-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량음료 도매상 등 대상… 새달말까지/4∼5월 1백7명에 4백35억 추징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거래하는 무자료거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1일 대표적인 무자료거래품목인 청량음료도매상 20명을 골라 이날부터 지방청별로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또 세무서별로 화장지·통조림·세제·커피·치약·비누·설탕·라면 등 무자료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품목을 다루는 1천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조사기간은 다음달말까지다.<곽태헌기자>

1994-06-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