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20일 공금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상문고교장 상춘식피고인(53)에 대해 신병치료를 위한 한달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피고인의 지병인 협심증과 수감중 얻은 정신장애가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피고인의 지병인 협심증과 수감중 얻은 정신장애가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1994-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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