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운전수당 25% 인상/예비인력 단계 증원

기관사 운전수당 25% 인상/예비인력 단계 증원

입력 1994-06-19 00:00
수정 199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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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책/8시간 근무원칙으로

철도청은 18일 열차승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개선,철도보수원들의 중노동수당 신설,기능직제 개선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현업직원 처우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노사단체교섭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이번 개선대책은 월 1백92시간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바람에 마찰을 빚어오던 근무시간제를 다음달부터 하루 「8시간근무제」로 바꾸고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또 월 1백92시간초과때만 부여하던 특별인정수당제도를 고쳐 월 1백50시간이상만 근무하면 15∼20시간에 해당하는 특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또 기관사·기관조사·차장등 7천8백여명의 열차승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 4만∼10만원의 열차운전수당을 내년부터 5만∼12만원선으로 올리고 정비창 검수원등 현업 일근자에게 주지 않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설,월 10시간에 해당하는 4만∼5만원의 수당을 다음달부터 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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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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