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5일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광천음료수의 정의를 「용천수등 청정한 자연상태의 물」로 잠정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생수는 지하수뿐만 아니라 지표수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의 잠정합의내용은 지난 4월 음용수관리법을 입법예고하면서 광천음료수를 「지하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로 정의,외국생수의 수입범위를 지하수로만 국한했던 것과는 달리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마구잡이 광천음료수개발에 따른 수자원고갈과 외국생수의 무분별한 수입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생수는 지하수뿐만 아니라 지표수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당정의 잠정합의내용은 지난 4월 음용수관리법을 입법예고하면서 광천음료수를 「지하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로 정의,외국생수의 수입범위를 지하수로만 국한했던 것과는 달리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마구잡이 광천음료수개발에 따른 수자원고갈과 외국생수의 무분별한 수입이 우려된다.
1994-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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