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경 농지엔 종토세·토초세 등 중과세/주택 50만채 개량… 진료 대도시 수준으로
▷경쟁력강화◁
전문화된 영농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과계 3개교,임업계 및 수산계 각 1개교씩 모두 5개의 농수산 전문기술대학을 설치한다.도마다 1∼2개의 자영 농수산고교도 육성한다.이 학교 졸업생은 농어민 후계자로 우선 지정하고 병역특례도 준다.
농업회사 법인을 오는 2004년까지 2000소를 설립,1만여 농가가 참여토록 한다.농업회사 법인의 농지 규모는 최소 1백㏊로 하며 기존의 위탁 영농회사도 흡수해 운영토록 한다.
영농체계를 기계화 및 자동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논은 오는 98년까지 경지정리를 모두 끝낸다.73만5천㏊ 중 아직 정리가 안 된 논은 13만6천㏊이다.20만㏊는 오는 2004년까지 필지당 3천∼9천평 규모로 다시 정리한다.
첨단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2004년까지 3천억원을 투자하며,농림수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한계농지는 2백평 이내에서 비농민의 소유를 허용한다.그러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자경하지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 이득세,양도소득세 등을 중과세한다.
담보가 없는 농어민들을 위해 현재 1천7백50억원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10년내 1조원으로 늘리고,건당 신용보증 한도도 1억∼2억원에서 2억∼5억원으로 높인다.유리온실과 축사 등의 농업용 시설도 후취담보로 인정해 준다.
농수산물 시장 및 유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2004년까지 이 부문에 9조원을 투입한다.20개소의 대형 물류센터를 대도시에 설치하고,9백6개인 산지 가공 공장도 2천개로 늘린다.주산지별로 간이 집하장 4000개소와 대형 종합포장센터 35개소를 짓는다.
수산물 위판장의 강제 상장제는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임의 상장제로 바꾼다.소비자 협동조합법을 제정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시장과 도지사가 허가하는 식품가공업을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의 제조 허가제도 폐지한다.따라서 누구나 신고만으로 품목에 구애받지 않고 식품가공업을 할 수 있다.
2000년까지 연간 소 2만∼4만마리와 돼지 30만∼60만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10개소를 설치하되,일반 유통회사 및 식품회사의 참여를 허용한다.
시설채소 및 화훼 20개소,과실 12개소,양돈 28개소 등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60개소의 수출전문 단지를 조성한다.
▷산업진흥및 생활환경개선◁
3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거나 50% 이상이 분양된 뒤 내주는 농공단지의 지정조건을 폐지한다.지역에 따라 10만·20만·30만평으로 차등화된 시·군별 개발제한 면적도 30만평으로 일원화한다.2004년까지 1개면에 1개소씩 도로와 상하수도,오폐수 처리시설 및 생활 편익시설 등을 갖춘 7백90개소의 현대식 집단마을을 조성한다.이와 별도로 20만채에 대해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을,30만채는 주택개량을 추진한다.
농어촌과 지방의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투자를 늘리고,군지역에의 고속버스 운영도 늘린다.
▷복지향상◁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늘리기 위해 농어촌에 전문대학의 설립을 최우선적으로 인가하며,농어촌에있는 고등학교를 공립 전문대로 개편한다.올해 3개교,내년에 1개교를 추진한다.
45%인 농어촌 국민학생의 급식비율을 97년까지 1백%로 높인다.도·농 통합형 지역에 병원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대학병원의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원격 진료시스템을 도입해 진료의 질을 대도시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농수산조직◁
내년부터 농·수·축협의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분리,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한다.신용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별도의 은행을 설립하는 시기는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한다.1천3백59개인 농협의 단위조합을 2001년까지 5백여개로 통합,축소한다.한 가구에 조합원이 2명인 복수 조합원제를 도입해 협동조합 운동을 활성화 한다.<오승호기자>
▷경쟁력강화◁
전문화된 영농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농과계 3개교,임업계 및 수산계 각 1개교씩 모두 5개의 농수산 전문기술대학을 설치한다.도마다 1∼2개의 자영 농수산고교도 육성한다.이 학교 졸업생은 농어민 후계자로 우선 지정하고 병역특례도 준다.
농업회사 법인을 오는 2004년까지 2000소를 설립,1만여 농가가 참여토록 한다.농업회사 법인의 농지 규모는 최소 1백㏊로 하며 기존의 위탁 영농회사도 흡수해 운영토록 한다.
영농체계를 기계화 및 자동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논은 오는 98년까지 경지정리를 모두 끝낸다.73만5천㏊ 중 아직 정리가 안 된 논은 13만6천㏊이다.20만㏊는 오는 2004년까지 필지당 3천∼9천평 규모로 다시 정리한다.
첨단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2004년까지 3천억원을 투자하며,농림수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한계농지는 2백평 이내에서 비농민의 소유를 허용한다.그러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자경하지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 이득세,양도소득세 등을 중과세한다.
담보가 없는 농어민들을 위해 현재 1천7백50억원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10년내 1조원으로 늘리고,건당 신용보증 한도도 1억∼2억원에서 2억∼5억원으로 높인다.유리온실과 축사 등의 농업용 시설도 후취담보로 인정해 준다.
농수산물 시장 및 유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2004년까지 이 부문에 9조원을 투입한다.20개소의 대형 물류센터를 대도시에 설치하고,9백6개인 산지 가공 공장도 2천개로 늘린다.주산지별로 간이 집하장 4000개소와 대형 종합포장센터 35개소를 짓는다.
수산물 위판장의 강제 상장제는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임의 상장제로 바꾼다.소비자 협동조합법을 제정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시장과 도지사가 허가하는 식품가공업을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품목의 제조 허가제도 폐지한다.따라서 누구나 신고만으로 품목에 구애받지 않고 식품가공업을 할 수 있다.
2000년까지 연간 소 2만∼4만마리와 돼지 30만∼60만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10개소를 설치하되,일반 유통회사 및 식품회사의 참여를 허용한다.
시설채소 및 화훼 20개소,과실 12개소,양돈 28개소 등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60개소의 수출전문 단지를 조성한다.
▷산업진흥및 생활환경개선◁
3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거나 50% 이상이 분양된 뒤 내주는 농공단지의 지정조건을 폐지한다.지역에 따라 10만·20만·30만평으로 차등화된 시·군별 개발제한 면적도 30만평으로 일원화한다.2004년까지 1개면에 1개소씩 도로와 상하수도,오폐수 처리시설 및 생활 편익시설 등을 갖춘 7백90개소의 현대식 집단마을을 조성한다.이와 별도로 20만채에 대해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을,30만채는 주택개량을 추진한다.
농어촌과 지방의 중소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투자를 늘리고,군지역에의 고속버스 운영도 늘린다.
▷복지향상◁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늘리기 위해 농어촌에 전문대학의 설립을 최우선적으로 인가하며,농어촌에있는 고등학교를 공립 전문대로 개편한다.올해 3개교,내년에 1개교를 추진한다.
45%인 농어촌 국민학생의 급식비율을 97년까지 1백%로 높인다.도·농 통합형 지역에 병원을 중점 육성하는 한편 대학병원의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원격 진료시스템을 도입해 진료의 질을 대도시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농수산조직◁
내년부터 농·수·축협의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분리,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한다.신용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별도의 은행을 설립하는 시기는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한다.1천3백59개인 농협의 단위조합을 2001년까지 5백여개로 통합,축소한다.한 가구에 조합원이 2명인 복수 조합원제를 도입해 협동조합 운동을 활성화 한다.<오승호기자>
1994-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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