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대입 빠르면 96년부터/“농정개혁에 범정부적 협력”/김 대통령
내년 하반기부터 농어민 연금제가 시행되고 빠르면 오는 96년부터 농어촌 학생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이 허용된다.오는 2004년까지 「프로 전업농」 15만호가 육성되며,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지금의 40%에서 60%로 높아져 농어민의 부담이 줄어든다.<관련기사 8면>
정부는 14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농어민 단체 대표,시도지사 등 1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발전 및 농정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개방에 대비한 농어촌 발전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어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농어민 연금제를 시행하되 연금가입 농어가의 최저 갹출료의 3분의 1인 2천2백원은 농어촌발전특별세에서 지원하기로 했다.65세가 지나면 연금을 받는다.
농어촌 학생의 대학특례 입학은 교육부가 교육개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정원 안에서 특별전형을 하거나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15%의 학생에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농어촌 고등학교의 학비감면 대상을 오는 96년까지 30%로 높이며 농특세 재원으로 매년 1만명의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1인당 2백만원씩 융자해준다.농과계 졸업생의 동일계 대학입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5만호의 전업농은 벼 10만호,축산 3만호,과수·채소·화훼 2만호로 벼 및 한우전업농에 한해 호당 1억원씩의 시설자동화 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촌에 30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며 영세농 및 겸업농 12만명 및 그 자녀 20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시킨다.농외소득률을 현 29.8%에서 오는 2004년 50%로 끌어올린다.
농어민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의료비 및 고액진료비에 대한 직장 및 지역 조합간의 공동 부담액도 늘린다.농어민도 직장 근로자처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적 경영체인 농업회사 법인제도를 도입하되 법인을 해산할 때는 비농민 소유 농지는 농민에게만 팔도록 한다.법인의 형태는 합명·합자·유한 및 주식회사이며 이 중 주식회사는 농지를 아예 소유하지 못한다.
20㏊인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농지 소유상한과 20㎞의 통작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1㏊ 이상의 농지를 놀릴 경우 1년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지주와 협의해 사들이도록 한다.
26%인 농어촌 도로의 확장 또는 포장률을 2004년까지 85%로 높이고 50호 이상인 5천개 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한다.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사료원료의 관세율도 지금의 3%에서 1%로 낮춘다.<오승호기자>
◎추진상황 직접점검
김영삼대통령은 14일 『농정개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및 농어민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전제,중앙정부는 제도와 기구의 정비및 범정부적 협력체계의 강화,지방정부는 각 지방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의 수립,그리고 농어민은 새로운 각오와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이영덕국무총리와 관계부처장관,시·도지사,농어촌발전위원,농어민관계자등 1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발전및 농정개혁추진회의를 주재,『농어촌의 발전없이는 건전한 국가발전도 없고 농어촌의 안정없이는 진정한 국가안보도 없다는 것이 변함없는 소신』이라며 참석자들이 농정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농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이 쇠퇴산업이 아니라 성장하는 식품산업이라는 미래지향적 신농업관을 확립하고 농어촌발전과 농어민복지 그리고 농림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농정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는 농정개혁이 농어민을 위해 추진되는지를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하고 관계국무위원과 시·도지사등으로 새로 구성되는 「농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등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농정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김영만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농어민 연금제가 시행되고 빠르면 오는 96년부터 농어촌 학생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이 허용된다.오는 2004년까지 「프로 전업농」 15만호가 육성되며,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지금의 40%에서 60%로 높아져 농어민의 부담이 줄어든다.<관련기사 8면>
정부는 14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농어민 단체 대표,시도지사 등 1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발전 및 농정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개방에 대비한 농어촌 발전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농어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농어민 연금제를 시행하되 연금가입 농어가의 최저 갹출료의 3분의 1인 2천2백원은 농어촌발전특별세에서 지원하기로 했다.65세가 지나면 연금을 받는다.
농어촌 학생의 대학특례 입학은 교육부가 교육개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정원 안에서 특별전형을 하거나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15%의 학생에게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농어촌 고등학교의 학비감면 대상을 오는 96년까지 30%로 높이며 농특세 재원으로 매년 1만명의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1인당 2백만원씩 융자해준다.농과계 졸업생의 동일계 대학입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5만호의 전업농은 벼 10만호,축산 3만호,과수·채소·화훼 2만호로 벼 및 한우전업농에 한해 호당 1억원씩의 시설자동화 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촌에 30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며 영세농 및 겸업농 12만명 및 그 자녀 20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시킨다.농외소득률을 현 29.8%에서 오는 2004년 50%로 끌어올린다.
농어민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의료비 및 고액진료비에 대한 직장 및 지역 조합간의 공동 부담액도 늘린다.농어민도 직장 근로자처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업적 경영체인 농업회사 법인제도를 도입하되 법인을 해산할 때는 비농민 소유 농지는 농민에게만 팔도록 한다.법인의 형태는 합명·합자·유한 및 주식회사이며 이 중 주식회사는 농지를 아예 소유하지 못한다.
20㏊인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농지 소유상한과 20㎞의 통작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1㏊ 이상의 농지를 놀릴 경우 1년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지주와 협의해 사들이도록 한다.
26%인 농어촌 도로의 확장 또는 포장률을 2004년까지 85%로 높이고 50호 이상인 5천개 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한다.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사료원료의 관세율도 지금의 3%에서 1%로 낮춘다.<오승호기자>
◎추진상황 직접점검
김영삼대통령은 14일 『농정개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및 농어민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전제,중앙정부는 제도와 기구의 정비및 범정부적 협력체계의 강화,지방정부는 각 지방특성에 맞는 추진전략의 수립,그리고 농어민은 새로운 각오와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이영덕국무총리와 관계부처장관,시·도지사,농어촌발전위원,농어민관계자등 1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발전및 농정개혁추진회의를 주재,『농어촌의 발전없이는 건전한 국가발전도 없고 농어촌의 안정없이는 진정한 국가안보도 없다는 것이 변함없는 소신』이라며 참석자들이 농정개혁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농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업이 쇠퇴산업이 아니라 성장하는 식품산업이라는 미래지향적 신농업관을 확립하고 농어촌발전과 농어민복지 그리고 농림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농정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는 농정개혁이 농어민을 위해 추진되는지를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하고 관계국무위원과 시·도지사등으로 새로 구성되는 「농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등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농정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김영만기자>
1994-06-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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