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35만건 2조4천9백억으로 59%/물적 비용은 152만여건에 1조7천2백억
지난 92년 자동차 사고로 입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합한 사회적 총비용은 4조2천여억원으로 이 해 우리나라 GNP의 1.8%에 해당된다.
보험개발원이 13일 밝힌 「보험통계로 본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지난 92년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은 인적 피해는 전체 피해액의 59.1%인 2조4천9백57억원이며 차량 파손 등의 물적 피해는 1조7천2백35억원이다.
인적 피해 중 부상한 사람 34만3천8백명에게 지급한 치료비,손해배상액 등의 피해액은 9천2백71억원으로 1인당 17만8천3백원이다.사망한 사람은 1만2천8백36명으로 장례비,상실 수익액 등으로 8천2백억원이 지급됐고 후유 장해자 3만3천3백51명에게 위자료 등으로 7천4백84억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물적 피해는 총 1백52만3천여건으로 본인이 피해액을 부담하는 자기차량 사고가 84만6천건에 1조21백27억원,남이 부담하는 대물 사고가 67만6천7백여건에 5조1백8억원이다.
자기 피해액 중 자가용 사고가 64만건에 6천5백4억원,영업용 차량이 16만건에 5천4백32억원,이륜차가 6만건에 4백89억원 등이다.<백문일기자>
지난 92년 자동차 사고로 입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합한 사회적 총비용은 4조2천여억원으로 이 해 우리나라 GNP의 1.8%에 해당된다.
보험개발원이 13일 밝힌 「보험통계로 본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에 따르면 지난 92년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은 인적 피해는 전체 피해액의 59.1%인 2조4천9백57억원이며 차량 파손 등의 물적 피해는 1조7천2백35억원이다.
인적 피해 중 부상한 사람 34만3천8백명에게 지급한 치료비,손해배상액 등의 피해액은 9천2백71억원으로 1인당 17만8천3백원이다.사망한 사람은 1만2천8백36명으로 장례비,상실 수익액 등으로 8천2백억원이 지급됐고 후유 장해자 3만3천3백51명에게 위자료 등으로 7천4백84억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물적 피해는 총 1백52만3천여건으로 본인이 피해액을 부담하는 자기차량 사고가 84만6천건에 1조21백27억원,남이 부담하는 대물 사고가 67만6천7백여건에 5조1백8억원이다.
자기 피해액 중 자가용 사고가 64만건에 6천5백4억원,영업용 차량이 16만건에 5천4백32억원,이륜차가 6만건에 4백89억원 등이다.<백문일기자>
1994-06-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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