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사/1백61건 적발… 럭키금성 최다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여사원들은 모두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3백인이상 기업의 30%가 임금책정과 채용등의 부문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변형윤)가 30대그룹의 남녀고용평등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30대 그룹은 ▲임금위반(42.2%) ▲육아휴직 위반(27.3%) ▲모집채용 위반(14.3%) ▲배치승진 위반(13.0%) ▲정년퇴직 위반(2.4%)등 남녀고용평등법을 1백61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럭키금성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그룹규모 대비 위반건수는 해태·벽산·동부그룹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동국제강·한양·고합·우성건설등은 위반사례가 없는 「모범기업」으로 밝혀졌다.
또 건설·금융산업등을 제외한 3백인이상 1천4백42개 기업가운데 30%인 5백63개 기업이 이같은 위반사례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연구소 김홍권사무국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차별 문화때문에 유능한여성인력이 채용과 승진기회가 많은 외국기업을 선호하는등 여성인력의 손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여사원들은 모두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3백인이상 기업의 30%가 임금책정과 채용등의 부문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변형윤)가 30대그룹의 남녀고용평등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30대 그룹은 ▲임금위반(42.2%) ▲육아휴직 위반(27.3%) ▲모집채용 위반(14.3%) ▲배치승진 위반(13.0%) ▲정년퇴직 위반(2.4%)등 남녀고용평등법을 1백61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는 럭키금성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그룹규모 대비 위반건수는 해태·벽산·동부그룹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동국제강·한양·고합·우성건설등은 위반사례가 없는 「모범기업」으로 밝혀졌다.
또 건설·금융산업등을 제외한 3백인이상 1천4백42개 기업가운데 30%인 5백63개 기업이 이같은 위반사례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연구소 김홍권사무국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차별 문화때문에 유능한여성인력이 채용과 승진기회가 많은 외국기업을 선호하는등 여성인력의 손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994-06-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