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당한후 차 옮기지 않아 또 윤화/피해자도 20% 책임”

“추돌사고 당한후 차 옮기지 않아 또 윤화/피해자도 20% 책임”

입력 1994-06-11 00:00
수정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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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최치봉기자】 추돌사고를 당한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빼내지 않고 있다가 또다른 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 차량 소유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는 10일 사고현장에서 차량을 빼내지 않은채 현장을 확인하다 트럭에 치여 숨진 조기영씨(40·광주시 소구 방림동)유족 3명이 트럭운전사 이모씨(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의 과실 20%를 제외한 2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이씨는 도로중앙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현장을 발견하고도 전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나 조씨도 사고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신속히 빼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개 해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4-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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