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부장 안강민검사장)는 10일 K모지청장과 J모부장검사등 검찰간부 2명이 경북 모지역 경제계 유력인사인 고교동창생 K모씨로부터 각각 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자체 감찰을 한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들 검찰간부의 동의를 얻어 은행계좌를 확인한 결과 K지청장은 금전거래내역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J부장검사는 91년 고교 동기인 포항의 모씨로부터 1억여원을 빌리는등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친구사이의 통상적인 돈거래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J부장검사의 경우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경락받은뒤 경락대금 5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 빌렸으며 이 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에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검찰간부의 품위및 처신문제는 뇌물수수무혐의처리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징계등 조치는 추후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노주석기자>
검찰은 이들 검찰간부의 동의를 얻어 은행계좌를 확인한 결과 K지청장은 금전거래내역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J부장검사는 91년 고교 동기인 포항의 모씨로부터 1억여원을 빌리는등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친구사이의 통상적인 돈거래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J부장검사의 경우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경락받은뒤 경락대금 5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 빌렸으며 이 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에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검찰간부의 품위및 처신문제는 뇌물수수무혐의처리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징계등 조치는 추후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노주석기자>
1994-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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