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누명사건 진범/징역 7년 선고

김순경 누명사건 진범/징역 7년 선고

입력 1994-06-11 00:00
수정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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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0일 김기웅순경 살인누명사건의 진범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진헌피고인(20)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징역 7년을 선고했다.

1994-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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