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누명사건 진범/징역 7년 선고 입력 1994-06-11 00:00 수정 1994-06-1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6/11/19940611022010 URL 복사 댓글 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0일 김기웅순경 살인누명사건의 진범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진헌피고인(20)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징역 7년을 선고했다. 1994-06-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