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0일 상무대사업 비리와 관련,1백8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청우종합건설대표 조기현피고인(54)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피고인이 횡령한 돈 가운데 50여억원은 국가가 상무대 이전사업 공사비용으로 미리 지급한 선급금인 만큼 국고금을 횡령하고 그 결과 국가사업에 부실공사를 초래한 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피고인이 횡령한 돈 가운데 50여억원은 국가가 상무대 이전사업 공사비용으로 미리 지급한 선급금인 만큼 국고금을 횡령하고 그 결과 국가사업에 부실공사를 초래한 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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