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3년내 공급 가능해야
정부는 준농림지역의 주택건설은 3년이내 급수가 가능할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또 교통난이 심각한 국도·지방도 등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교통애로구간 옆의 준농림지역에는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교통애로구간인 도로 32개소,4백23㎞ 주변의 준농림지역에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
건설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건축법시행령 등에 반영,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앞으로 상수도공급이 가능하거나 3년이내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우선 지하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지금은 가구당 상수도나 지하수 등 구분 없이 하루 1t이상의 급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주택건설을 승인하고 있다.이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자 준농림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채수인기자>
정부는 준농림지역의 주택건설은 3년이내 급수가 가능할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또 교통난이 심각한 국도·지방도 등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교통애로구간 옆의 준농림지역에는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교통애로구간인 도로 32개소,4백23㎞ 주변의 준농림지역에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
건설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건축법시행령 등에 반영,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앞으로 상수도공급이 가능하거나 3년이내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우선 지하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지금은 가구당 상수도나 지하수 등 구분 없이 하루 1t이상의 급수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주택건설을 승인하고 있다.이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자 준농림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채수인기자>
1994-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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