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대책」 내용·의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대책」 내용·의미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4-06-11 00:00
수정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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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우대조치로 첨단기술 유치/상업차관 허용·세금 대폭감면 특혜/45일내 인허결정 없으면 자동승인

한국이 첨단기술을 지닌 외국기업들을 손짓하고 있다.재무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에는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에 주어지는 금융·세제상의 각종 우대조치들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국내기업들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파격적인 내용들이다.외국기업들을 가급적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은 암암리에 차별대우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앞으로는 유·무형의 모든 차별대우를 없애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을 국내기업보다도 우대하겠다는 것이다.외국인투자에 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1백80도로 바뀌는 셈이다.

정책당국자들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졌다.개발도상국은 경제개발을 하려면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중국·말레이시아·홍콩·싱가포르 등은 외국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여 이들을 통해 자본과 기술이 「묻어」 들어오게 하는 정책으로 성공을 거둔 나라들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기업에 그다지 고운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다.국내에서 기반을 다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차라리 국내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직접 자본을 빌리거나 기술을 사오는 쪽을 택해왔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겼다.해외에서 기술을 사기가 어려워졌을뿐 아니라 값(기술도입료)도 엄청나게 올랐다.최근에는 기술도입대가로 매출액의 11%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에서 기술을 사오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은 심각한 기술애로를 겪고 있다.이를 돌파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종합대책」이다.한마디로 요약하면 「특혜를 주고 기술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특혜를 누릴 수 있는 대상은 국내기업들이 개발하지 못한 「전략 고도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들이다.

특혜의 내용은 상업차관도입 허용과 각종 세금의 대폭적인 감면이다.특히 상업차관의 경우는 국내기업들이 수년간 애걸복걸했음에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외국기업들이 「내국민대우」를 요구하던 상황은 국내기업들이 「외국인대우」를 요구하는 지경으로 바뀔 판이다.대책의 내용을 요약한다.

▷절차간소화◁

모든 외국인투자관련 절차가 한 자리에서 3시간안에 처리되도록 하는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갖춘다.이를 위해 중앙종합지원센터와 각 시·도에 국제통상협력실(실장이 투자진흥관겸임)을 둔다.45일이내에 인·허가결정이 없는 경우 자동승인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를 도입한다.

▷개방확대◁

내년에 유통업중 자동차판매업은 전국 20개이내,매장면적 3천㎡이내 등의 제한이 없어진다.전면개방인 셈이다.어학원은 내년에 시범개방후 96년부터 전면개방한다.오는 7월1일부터 항공터미널시설운영업 등 5개 업종,95년1월1일부터 전세버스운송업 등 17개 업종,96년1월1일부터 해수욕장운영업 등 32개 업종,97년1월1일부터 도시간철도운송업 등 3개 업종이 개방된다.

▷공장입지◁

광주 평동공단과 천안 제3공단에 각각 20만평(임대 10만평,분양 10만평)규모의 외국인전용공단을 건설한다.천안공단은 첨단기업만 입주가 가능한 테크노폴리스(임대단지)이며 광주에는 일반제조업도 입주할 수 있다.<염주영기자>
1994-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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