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 국제화와 개방화에 맞춰 외국인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경찰의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서울신문 4월14일 23면 보도) 오는 10월쯤 현직 외사경찰 1천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어검정시험을 실시,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찰관은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특별채용과 자체충원을 통해 새로 선발하는 외사경찰도 기존의 회화시험과 면접뿐만 아니라 회화·독해력등의 외국어검정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특별채용과 자체충원을 통해 새로 선발하는 외사경찰도 기존의 회화시험과 면접뿐만 아니라 회화·독해력등의 외국어검정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다.
1994-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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