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자동연장 특약체결해도 연장때 본인 확인안하면 무효

보증 자동연장 특약체결해도 연장때 본인 확인안하면 무효

입력 1994-06-07 00:00
수정 1994-06-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감원,분쟁조정

보증기간이 자동연장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금융기관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증기간을 연장했다면 보증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또 채권이 담보물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담보제공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보증책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결정도 나왔다.

은행감독원은 6일 보증약정서에 보증기간 자동연장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를 그만두며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퇴직사실을 금융기관에 통보한 이상 보증연장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책임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신용보증기금은 K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체결한 보증기간이 자동연장되는 연대보증약정을 근거로 K씨가 퇴직한 뒤 그 회사가 부도를 내자 보증책임을 청구했다.

1994-06-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