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꽂아둔 차 도난 윤화땐 주인도 책임”/서울고법 입력 1994-06-05 00:00 수정 1994-06-0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4/06/05/19940605019003 URL 복사 댓글 0 주인이 열쇠를 꽂아둔채 주차해둔 차량을 훔친 절도범이 교통사고를 냈다면 차주인도 함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4-06-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